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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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30 08:54 조회4,10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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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년 4월 30일(월) ~ 7월 30일(월) (3개월)
- 공고기간 : 2018년 4월 30일(월) ~ 7월 30일(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