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제출안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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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희 작성일21-01-19 14:00 조회2,3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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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2021. 1. 18.(월)~2021. 1. 29.(금)
- 제출방법 : 복지관 내방 제출
- 제출서류 : 2021년에 발급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한 내 미제출 시, 복지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복지2과 박진희 대리(70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