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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제출안내(~1/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진희 작성일21-01-19 14:00 조회2,364회

본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2021. 1. 18.()~2021. 1. 29.()

- 제출방법 : 복지관 내방 제출

- 제출서류 : 2021년에 발급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한 내 미제출 시, 복지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복지2과 박진희 대리(70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