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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방송통신서비스피해예방교육 22회차, 2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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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6 16:04 조회1,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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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22회차 남구 삼신현대경로당, 23회차 남구 신남경로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시작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허위과장광고란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과 결합시켜'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공짜,무료,0원 등의 표현을 쓰거나 근거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요금제 등 주요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000원 지원, '할부부담금 00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휴대폰 및 전자기기 구매시 공짜,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어르신 및 강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TIP. 보이스피싱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지체 없이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피해내용 신고
2.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자 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 방문
* 행 사 명 :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22회차, 23회차
* 행사일시 : 2018. 9.6(목) 13:30 ~ 15:30
* 행사장소 : 남구 삼신현대경로당 / 남구 신남경로당
* 참여인원 : 남구 삼신현대경로당 어르신 11명 / 남구 신남경로당 어르신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