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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방송통신서비스피해예방교육 19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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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5:18 조회2,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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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19회차 남구 달동경로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명의도용이란 무엇이고 명의도용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는 개인정보(신분증,휴대폰번호)를 다른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기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맞춤 가이드북,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TIP. 명의도용 피해예방서비스(www.msafer.or.kr)이용 - 피해상담전화(080-3472-119)

* 행 사 명 :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19회차
* 행사일시 : 2018. 9.3(월) 13:00 ~ 14:00
* 행사장소 : 남구 달동경로당
* 참여인원 : 어르신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