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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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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4 10:00 조회8,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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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기함과 동시에 직원과 이용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관을 이용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함
 - 성희롱예방교육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0조
-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인권교육 근거 :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20)

1. 장소 :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2. 참여인원 : 종사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