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거점사업 전담인력(계약직) 모집공고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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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7 09:44 조회3,912회첨부파일
- 채용서류양식시노인복지관 -돌봄.hwp (16.0K) 101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7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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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노인돌봄거점사업 전담인력(계약직) 채용
- 모집내용
◦ 채용부서 : 노인복지관
◦ 채용직책 및 인원 : 노인돌봄 거점사업 전담인력 계약직 1명
◦ 근무기간 : 2019. 2. 1 ~ 2019. 12. 31
- 급여수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지침기준
- 응시자격
◦자동차 운전가능자: 필수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필수
◦사회복지 경력자 및 노인돌봄사업 관련 경력자: 우대
◦pc운영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우대
- 준비서류
◦ 이력서(필수) -------------------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필수) ------------- 1부(첨부양식)
◦ 운전면허증(필수) -------------- 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필수) --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필수) -----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 사본 1부
◦ 각종 취득자격증(해당자) ----- 사본 1부
- 채용일정
◦ 원서접수기간 : 2019. 1. 17.(목) ~ 2019. 1. 23(수) 12:00 까지 접수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1차 : 서 류 전 형 : 2019. 1. 24(목) 17:00 >>> 서류전형 합격 개별통보 당일 18:00
2차 : 면 접 전 형 : 2019. 1. 25(금) 16:00 >>> 면접 고사장(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1. 25(금) 18:00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T. 052)256-6820~2 (담당: 김경훈부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6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 홈페이지 : http://www.ulsansenior.org
- 유의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자는 합격 취소.
- 모집내용
◦ 채용부서 : 노인복지관
◦ 채용직책 및 인원 : 노인돌봄 거점사업 전담인력 계약직 1명
◦ 근무기간 : 2019. 2. 1 ~ 2019. 12. 31
- 급여수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지침기준
- 응시자격
◦자동차 운전가능자: 필수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필수
◦사회복지 경력자 및 노인돌봄사업 관련 경력자: 우대
◦pc운영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우대
- 준비서류
◦ 이력서(필수) -------------------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필수) ------------- 1부(첨부양식)
◦ 운전면허증(필수) -------------- 사본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필수) --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필수) -----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 사본 1부
◦ 각종 취득자격증(해당자) ----- 사본 1부
- 채용일정
◦ 원서접수기간 : 2019. 1. 17.(목) ~ 2019. 1. 23(수) 12:00 까지 접수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1차 : 서 류 전 형 : 2019. 1. 24(목) 17:00 >>> 서류전형 합격 개별통보 당일 18:00
2차 : 면 접 전 형 : 2019. 1. 25(금) 16:00 >>> 면접 고사장(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1. 25(금) 18:00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T. 052)256-6820~2 (담당: 김경훈부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6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 홈페이지 : http://www.ulsansenior.org
- 유의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 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자는 합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