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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복지관 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1 09:19 조회4,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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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복지관 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 행사일시 : 2015. 3. 30 (월) 18:00~19:00
* 행사장소 : 본 복지관 프로그램실
* 참여인원 : 복지관 종사자 21명 / 요양보호사 5명 총 26명
*연계기관 및 강사 :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 박초휘
* 행사내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호 2항"에 의거 복지관 종사자들은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함에따라 복지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숙지하여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관을 이용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