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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6 10:00 조회4,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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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노인학대예방교육
*행사일시: 2016. 4. 25(월) 18:00~19:00
*행사장소: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참여인원:  종사자 20명 , 요양보호사 7명 총 27명
*교육강사 :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남지향 강사
*행사내용: 노인복지법 제 39조 6호2항에 의거하여 우리복지관 종사자들은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양한 사례 및 강의로 종사자들의 인식개선및 정보를 습득하는 강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