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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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5 15:55 조회1,74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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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 6호 2항에 의거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행 사 명 : 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 행사일시 : 2018. 4.24(화) 18:00 ~ 19:00
* 행사장소 :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 참여인원 : 종사자 김태한 관장 외 18명
*연계기관 및 교육강사 :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남정주 관장
* 행 사 명 : 종사자 노인학대예방교육
* 행사일시 : 2018. 4.24(화) 18:00 ~ 19:00
* 행사장소 :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 참여인원 : 종사자 김태한 관장 외 18명
*연계기관 및 교육강사 :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남정주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