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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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04 14:50 조회1,0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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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에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개인정보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성희롱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긴급복지 신고의무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를 위해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행 사 명 : 2019년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행사일시 : 2019. 10. 25(금) 16:00~18:00/ 10. 28(월) 16:00~17:00/ 10.30(수) 16:00~18:00
*행사장소 :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참여인원 : 노인복지관종사자 21명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강사 : 개인정보보호교육(엔컴 이재천 차장)
성희롱예방교육(동구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김혜란 소장)
장애인인식개선교육(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은정 팀장)
*행 사 명 : 2019년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행사일시 : 2019. 10. 25(금) 16:00~18:00/ 10. 28(월) 16:00~17:00/ 10.30(수) 16:00~18:00
*행사장소 :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참여인원 : 노인복지관종사자 21명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강사 : 개인정보보호교육(엔컴 이재천 차장)
성희롱예방교육(동구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김혜란 소장)
장애인인식개선교육(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은정 팀장)